2023년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었는데요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냉장유통환경 개선(10℃ → 5℃) 등을 위해 203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초코우유나 바나나 우유의 경우에는 가공유이기 때문에 올해 1월 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유 유통기한 지난거 먹어도 되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먹어도 됩니다.
그럼 유통기한은 무엇이며 소비기한은 무엇인지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내가 허용되는 가한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고객이 최상의 품질일 때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식품을 먹으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조림이나 건조 식품과 일부 식품은 적절하게 보관했다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최적의 품질, 맛,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품을 소비해야 하는 마지막 날짜를 나타냅니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식품의 풍미가 떨어지고 식감이 변할 수 있으며 부패나 유해 박테리아 증식으로 인해 먹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위험을 피하려면 소비기한 내에 또는 그 전에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표식품 유통. 소비기한
그림에서와 같이 우유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비해 상당히 기한이 긴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보관방법을 준수했을때 기한이므로 보관법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 소비기한을 도입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1. 식품 안전성 향상: 사용기한은 제품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시점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상하거나 오염된 식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음식물 쓰레기 감소: 소비자들이 제품을 언제 섭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면 단순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상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조기에 폐기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가정 차원에서 전반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재고 관리 개선: 소매업체는 제품의 판매 기한이 아닌 실제 유통기한에 집중하여 재고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장의 과잉 재고와 변질을 줄여 궁극적으로 폐기물 및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려면 정확한 날짜 확인을 위한 제조업체의 노력과 소비기한을 해석하고 준수하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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