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터 언급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대체공휴일에 대해 5월 2일 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3년 올해 부처님 오신날 부터 바로 적용되어 5월 27일 부터 5월 29일 까지 사흘 간의 긴 연휴가 생겼습니다.
그럼 대체공휴일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걸까요?
대체공휴일이란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등이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
- 설.추석 연휴
- 3.1절 (3월1일)
- 어린이날 (5월5일)
- 광복절 (8월15일)
- 개천절 (10월3일)
- 한글날 (10월9일)
위 공휴일을 포함하여 추가로 부처님 오신날(음,4월8일)과 성탄절(12월25)이 포함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목적은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의 제공함으로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기업인들의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것이 사실입니다.
어째든 주어진 연휴이니 만큼 가족과 이웃간의 즐거운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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