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 부터 5월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3년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신청 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50% 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월220만원 이하
*단,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 소득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 상품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이상(매월 전월23일~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현장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05.01(월)~23.05.26(금)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신청: 23.05.15(월)~23.05.26(금)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제출서류
현장접수시에는 공통필수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지만 온라인 접수 시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시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수서류(공통)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청년내일계좌 자가진단표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소득.재산신고서
⑦가족관계증명서
⑧(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서.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서류(필수)
*근로형태별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제출서류입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①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가능
②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 지원금 수령 조건
지원금을 전액 수령하려면 꼭 지켜야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는 8월중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입니다.
'요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전 에너지 캐시백(마켓 플레이스)받고 전기요금 절약하기 (0) | 2023.06.13 |
---|---|
석가탄신일 대체휴무? 부처님 오신날, 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0) | 2023.05.09 |
2023 근로자 휴가지원금 사업 추가모집 (0) | 2023.04.27 |
에어컨, 세탁기 등 대형가전 렌탈 및 청소서비스 (0) | 2023.04.13 |
이뮨메드, 식약처가 승인한 코로나19치료제 (0) | 2020.02.28 |